임차가구,자가가구,소득계산기222: 1번째 글

정부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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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새해 혜택

주거급여 신청하세요!

2025년 주거급여 기준

중위소득 48% 이하

부양의무자 소득 상관없이
신청 가능해졌어요!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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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2025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

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월세•집수리비 지원! 새해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세요!

1.소득 기준(중위소득48% 이하)

•1인 가구:114만 8,166원 이하
•4인가구:292만 6,931원 이하

2.지원 내용

•임차가구:월세 지원(서울 1인 최대35만원)
•자가가구:집수리비 지원(최대 1,601만원)

3.신청 방법

•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•방문: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📋필요서류

•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•소득·재산 신고서
•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
•통장사본